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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2021-12-1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 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0인 이하의 기업일 경우 대표자가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겸직 가능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수행 직무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4.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