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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9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9호, 2019. 12.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 월 21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1)

 

-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및 성분별 주의사항 통합

 

나.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1)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별 주의사항 추가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9호, 입법예고 2021.11.18.∼2021.12.28.)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ykshin82@korea.kr

 

- 전화: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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