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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수정 하여 수출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021-12-17

「화장품법」 제2조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
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안정성시험자료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
으로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및 제품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설정된 사용기한을 단순히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
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같은 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은 기재·표시의 
의무에 대하여 수입국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미 설정된 사용
기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위조·
변조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