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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 및 품질검사항목, 책임판매업자가 주의하거나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2021-12-16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제조 후 유통·판매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제2호에서는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포장), 2차포장 및 표시등의 일련의 작업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벌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은 상기 규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당품목은 수입화장품이 아닌 국내제조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와 화장품 관련 법령을 참고 바랍니다.

 

 - 다만 품질검사의 시험항목 및 기준은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제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자율적
으로 설정(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되어야 함)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
한 시험 항목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