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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를 위한
성장파트너, 셀프코스

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비누 공방을 운영하며 교육목적의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 진행 시 비누와 입욕제를 DIY 세트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 하다면 소분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12-16

현행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화장품 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데이클래스와 같이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단순한 강의 등의
행위(온·오프라인 모두)는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할 화장품을 직접 칭량 및
혼합하여 만든다는 전제하에 업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 사용자가 아닌 강사 등이 직접 칭량·소분하거나, 화장품 원료가 각각
칭량되어 단순 혼합만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DIY 키트 등을 제조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일부 제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화장품 제조
업이 필요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화장품책임판매
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필증 상 화장비누에 한정된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한다면 화장비누 외 다른 화장품의 제조·유통이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화장
비누 공방에 한정된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한다면 공방에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의 직접 판매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화장비누 외의 화장품을 함께 제조 및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업등록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또한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원료 포함)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화장품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영업의 등록,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기준, 유통·품질·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표시·광고 준수사항 등은 화장품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