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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인은 반드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정되나요? 아니면 개인이나 화장품 관련 업종이 아닌 업체도 가능한가요?

2021-12-16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은 제외)의 심사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대학·연구기관·연구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