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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세정용 제품에서 살리실산 0.5% 사용 시 임상 제외하여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출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디클렌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2021-12-16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질의한 기능성화장품은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한다.”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 다목에 따른 “인체세정용
제품”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기능성화장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바디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해당하여 상기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