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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을 가진 타 회사에 전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위탁 제조하고자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위탁 제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조원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12-17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사이에 다른 계약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공정의 위탁
(전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 다만, 화장품 제조 위탁 시 위탁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제조를 의뢰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관리·감독 및 
책임하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서식을 갖추어 
변경심사 의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심사받은 사항에서 화장품제조업자가 변경(추가)되는 경우라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 변경심사를 하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한 영업
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