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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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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A업체에서 주로 제조하나, 생산량이 많을 때는 A업체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B업체에 보내어 벌크 제조, 충진 및 포장을 위탁한다면 제조소를 두 곳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요?

2021-12-17

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의 경우 기 보고하신 제품의 제조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될 경우 취하 후 재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화장품법」 제15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
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능성화장품 보고를 취하 후 재보고가 완료되기 
전에 판매를 목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유통 제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취하하지 않고 
판매할 것이 권장되며, 재보고 후 판매할 경우라면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