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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 내용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이면에 기재한 후 자체 보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방청으로 등록 필증을 보내야 하나요?

2021-12-17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