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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할 시 용기에 바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나요?

2021-12-17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에서 정하고 있
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적
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에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에 따른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