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화장품 업체를 위한
성장파트너, 셀프코스

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되는지요?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자료실에 있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2021-12-17

우선 「화장품법」 제14조의4 제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으로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할 것과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인증표시는 규정에서 정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
칙이며,

 

 - 색깔의 경우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해야 함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