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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생산을 통해 판매하려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물을 무방부제로 직접 추출하여 화장품을 제조했다면, 제조사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가요?

2021-12-17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료의 종류 및 
제조공정 등이 적합하고, 중량 기준으로 천연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할 때, 천연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으며,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적정한 경우 유기농 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를 위한 원료 조성은 상기 고시 제8조 
[별표 7]에 따라 중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천연함량은 95% 이상, 유기
농 함량은 10% 이상, 유기농 함량 포함 천연함량은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원료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고 [별표 7]에 따른 계산 결과가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천연·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현이 가능
합니다.

 

 - 다만,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준 
적정 여부 검토 및 인증표시 사용 등을 위해 관련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