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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을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할 자료는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을 통하여 입증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요?

2021-12-17

유기농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은 국내의 천연·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유기농, 
Organic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소구할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 「화장품법」 제14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범위에 대해서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준 적정 여부 검토 및 인증표시 사용 등을 위해 관련 인증기관
의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