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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생산 시 제조공정, 포장재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 일까요?

2021-12-17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천연화장품 및 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조공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원료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허용되는 공정 또는 금지되는 공정은 동 규정 
[별표 5]와 같으며,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대해 금지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동 규정 [별표 5]의 금지되는 공정
 2.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3.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4.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
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5.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또한,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