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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인증과 기준에 따른 문구 사용 관련 문의합니다

2021-12-17

천연화장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천연
화장품으로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등의 표현이 아닌 ‘천연화장품, 
천연 또는 유기농이란 문구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뜻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 규정 시
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항나목에서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원료가 천연원료, 유기농원료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해당 
원료에 대한 사실을 표시광고함으로서 소비자들은 완제품에 대해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클 수 있음을 고려할 때,
 - 해당 내용을 완제품에 기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우려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물로부터 추출되어 사용되는 성분의 경우에도 해당 원료의 기원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 우리 처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