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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시, '처리완료'가 아닌 '신청완료'상태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 생산 후 판매 시 홍보물 등에 여드름 기능성이라는 문구 사용 가능한가요?

2021-12-17

「화장품법」 제4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 완료된 경우 
요건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광고 포함)가 가능하나,

 

 - 보고요건 확인 과정에서 기능성화장품 보고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
되거나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 유통 제품으로 인하여 「화장품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건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판매·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심사
받거나 보고한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