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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16조에 의하면 제3호 견본품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하여 금지인데, 그렇다면 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는 판매를 할 수 있나요?

2021-12-17

현행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비매품·견본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중간유통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 조항 위반
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비매품·견본품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유통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비매품·
견본품 등으로 유통하기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 중간유통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