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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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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셀프코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마스크팩 낱개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여 포장을 제거하고 10장씩 묶어서 국내 에서 재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도 위 공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21-12-17

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 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 
해당 성분의 성분 분석을 해서 불검출로 판정되면 광고 내용의 입증자료로써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1차 포장은 화장품의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
하는 포장용기로,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는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2021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약처)